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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현황

취업공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사무직(사무직 8급) 채용 공고

  • 작성자보건행정학과
  • 등록일2023-04-11
  • 조회수42

지역거점공공병원인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은 투철한 소명의식과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3월 27일
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원서접수 : 23. 4. 10.(월) ~ 4. 17.(월)

 

01채용예정 인원 및 시험과목 직무기술서 다운로드

직 종 직 급 채용예정
인원
시 험 과 목 직무업무 비고
공통(1과목) 전공(1과목)
사무직 8급 3명 NCS직업기초능력평가 행정학 "붙임"
직무기술서 참조
 
  • NCS직업기초능력평가는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4개 영역에서 출제됩니다.

 

02응시자격

  • 응시자격
    •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인사규정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 18세 이상(졸업예정자중 조기입학 등 사유로 2005. 2. 28. 이전 출생자 가능)
  • 성 별
    • 제한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응시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정의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취업제한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03보수 및 근무조건

  • 보 수
    •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보수규정」에 따름
      ※ 사회보험 가입(건강, 장기요양, 국민연금, 고용)
  • 근무시간
    •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복무규정」에 따름

 

04시험일정

채용분야 원서접수기간 시험방법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사무직 2023.04.10.(월)
~
2023.04.17.(월)
18.00 까지
1차시험
(필기시험)
2023.05.01.(월) 2023.05.20.(토) 2023.05.26.(금)
2차시험
(면접시험)
2023.06.12.(월) 2022.06.16.(금) 2023.06.19.(월)
  • 접수방법 : 통합채용 원서접수사이트(인터넷 접수만 가능)
  • 합격자 발표는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홈페이지(채용공고→합격자공고)에 공고합니다.

 

05시험방법

  • 1차 시험(필기시험)
    • 배점 및 문항형식
      • 공통과목(1과목) : 200점 만점, 40문항 4지선다형(문항당 1분 기준)
      • 전공과목(1과목) : 100점 만점, 20문항 4지선다형(문항당 1분 기준)
    • 합격자 결정
      • 합격기준 :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사람 중 총득점이 높은 순
      • 합격배수 :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필기시험 동점자는 모두 합격)
  • 2차 시험(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1차시험(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평가기준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고, 평정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의료원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0점
      •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40점
      •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20점
      • ④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20점
      • ⑤ 창의력ㆍ의지력ㆍ발전 가능성 20점
    • 합격자 결정 : 과락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중 채용 예정인원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과락기준은 각 면접위원으로부터 받은 각 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수가 그 항목 만점의 40% 미만 또는 각 면접위원으로부터 만점의 60% 미만 득점자가 해당됩니다.

 

06응시원서 접수

  • 원서접수 방법
    • 접수처 : 전라북도 통합채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원서접수 유의사항
    • 전라북도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공공기관 직원 채용시험에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입사지원서 상의 지원기간 및 지원 분야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신중히 선택하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중간저장 상태에서는 지원서 수정이 가능하며, 최종지원 후에는 지원서 수정이 불가합니다.

 

07기타사항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결정 및 임용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등의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와 응시자의 부정합격이 확인 된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합니다.
  • 예비합격자는 3명으로 하며,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의원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채용예정인원의 범위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자 등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이 취소되고, 적발된 날로부터 5년간 전라북도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채용 후 3개월 동안 조건부(시용) 임용 기간이 적용됩니다.
  • 제출한 채용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청구 시,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발송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 팩스)063-620-1196, 우편)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총무과 총무계
    • 청구서류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지 제9호 서식)
    • 반환방법 : 직접 수령 및 착불 등기우편
  • 불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의신청 처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문제책은 가져갈 수 없으며 시험 종료 즉시 답안지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023년 상반기 전라북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필기시험 원서접수 - 전라북도남원의료원 (jeonbuk-job.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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