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신입직원 채용 공고
- 작성자보건행정학과
- 등록일2023-04-11
- 조회수27
지역거점공공병원인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에서는 투철한 소명의식과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년 3월 27일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장
원서접수 : 23. 4. 10.(월) ~ 4. 17.(월)
0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무기술서 다운로드
| 직 종 | 직 급 | 선 발 예정인원 |
시 험 과 목 | ||
|---|---|---|---|---|---|
| 공통(1과목) | 전공(1과목) | ||||
| 계 | 3 | - | - | ||
| 일반직 | 사무직 | 8급 | 3명 | NCS직업기초능력평가 | 행정학 |
- NCS직업기초능력평가는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4개 영역에서 출제됩니다.
02 직무내용 및 근무조건
- 직무내용
| 직 종 | 직 급 | 직 무 내 용 | |
|---|---|---|---|
| 일반직 | 사무직 | 8급 |
|
- 상세 직무 내용은 붙임 직종별 직무기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무조건
- 근 무 지: 전라북도 군산시 소재
- 근무형태: 통상근무 또는 3교대 (D: 07:00~15:00, E: 15:00~23:00, N: 23:00~07:00)
- 보수·복리후생 및 기타 제반사항: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관련규정에 따름
- 최종합격자는 군산의료원 인사규정 제20조(시용)에 근거하여 3개월 미만의 시용기간을 거쳐 근무성적이 양호한 때 정규직으로 임용
03 시험 방법
- 1차 시험(필기시험)
- 문항 및 배점
- 공통과목(1과목): 40문항, 문항당 5점, 4지선다형(문항당 1분 기준)
- 전공과목(1과목): 20문항, 문항당 5점, 4지선다형(문항당 1분 기준)
-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 합격기준 : 각 과목에서 40%이상으로 종합성적이 만점의 60%이상을 득점한사람 중 총득점이 높은 순
- 합격배수 :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함)
- 문항 및 배점
- 2차 시험(서류전형): 자격요건 적격 여부 심사(적격자 모두 합격)
- 3차 시험(면접시험):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평정요소 및 배점
평가 항목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기타진취가능성배점 (100점) 20점 20점 20점 20점 20점 - 합격기준: 면접시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단, 심사위원의 과반수가 전체 평점을 60점 이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 평정요소 및 배점
- 최종합격자 결정: 필기시험(50%)+면접시험(50%) 합산 고득점자 순
04 응시 자격
- 공통 응시자격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 전직에서 불미스러운 사유로 인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 성범죄경력조회 결과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료인에 한함)
- 채용신체검사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인사규정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기준일: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응시연령: 만18세 이상(2005. 12. 31. 이전 출생자) ※정년 60세
- 성 별: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지 역: 제한없음
- 경 력: 산정불가
05 시험 일정
| 구 분 | 일 정 | 비 고 | |
|---|---|---|---|
| 채용공고 | ‘23. 3. 27.(월) ~ 4. 17.(월) |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
| 원서접수 | ‘23. 4. 10.(월) ~ 4. 17.(월) |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
| 필기시험 장소 공고 | ‘23. 5. 1.(월) |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
| 응시표 출력 | ‘23. 5. 1.(월) 이후 |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
| 1차 시험 | 필기시험 | ‘23. 5. 20.(토) | 전주 일원 |
| 합격자 발표 | ‘23. 5. 26.(금) |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
| 2차 시험 | 서류전형 | ‘23. 5. 29.(월) ∼ 6. 1.(목) | |
| 합격자 발표 | ‘23. 6. 2.(금) | 군산의료원 홈페이지 | |
| 3차 시험 | 면접시험 | ‘23. 6. 9.(금) | 군산의료원 회의실(4층) |
| 합격자 발표 | ‘23. 6. 13.(화) | 군산의료원 홈페이지 | |
- 임용예정일은‘23. 7월 중이며, 기관의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0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접수방법
- 접 수 처: 전라북도 통합채용 원서접수사이트
- 접수시간: 접수기간 중 24시간(단, 접수시작일은 09시부터/ 마감일 18:00까지)
- 접수 시 유의사항
- 전라북도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공공기관 직원 채용시험에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 할 수 없습니다.
- 지원기관 및 지원분야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신중히 선택하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중간저장 상태에는 지원서 수정이 가능하며, 최종 지원 후에는 입사지원서 수정이 불가합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에는 출력되지 않으며, 별도로 정한 기간에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작성 중인 지원서라 하더라도 제출 완료하지 않아 접수번호를 부여받지 못하면 접수가 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등에 허위, 기재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 (응시 취소 및 합격 취소)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학교․출신지역․가족관계․성별․연령․결혼여부․신앙․신체조건․사회적신분 등 편견을 유발하는 요소를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 인적사항 기재 시 응시원서 접수가 제한되거나 응시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7 가산점 적용
|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
| 취업지원대상자 | 만점의 10% 또는 5%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장애인 |
과목별 만점의 3% | 독립적인 신변 처리 및 출·퇴근이 가능한 장애인 |
-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 가산점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각각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면접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원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동점자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08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 제공
| 장애유형 | 편의제공 내용 | 증빙서류 |
|---|---|---|
| 지체 장애 |
|
장애인등록증 |
| 뇌병변 장애 |
|
|
| 시각 장애 |
|
|
| 청각 장애 |
|
|
| 기타 |
|
장애인등록증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
- 대상: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신규직원 채용 응시자(통합채용의 경우 면접시험 대상자) 중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나, 기타 특수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자
- 신청절차
- - 응시원서 접수 시 편의제공 신청서 제출[붙임 1]
- - 편의제공 여부 개별안내(문자)
- - 면접시험 당일 증빙서류 제출
※ 장애인등록증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 편의제공 내용
09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여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 충족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예비합격자는 1명으로 하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임용하지 못하였거나, 임용 후 조기퇴직, 채용비리발생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 6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비위채용자 및 부정행위자 등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5년간 전라북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직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문제책은 가져갈 수 없으며 시험종료 즉시 답안지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오니,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채용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청구 시,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발송해 드리며,「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반환되지 않은 채용서류는 180일이 지나면 파기합니다.
- 신청방법: 팩스) 063-472-5410, 우편)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총무팀
- 청구서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별지 제3호 서식)
- 불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의신청 처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관련 문의 :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총무팀(☎063-472-5416)
- 원서접수 관련 문의 : 전라북도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응시자 협조사항
- -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의심환자는 응시불가
- - 마스크 미착용 시 시험장 입장 불가하며, 시험장내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
*마스크는 수험생이 직접 준비해야 되며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 - 기침·발열 등 의심징후가 있을 시 의료반 문진 후 시험 응시여부를 결정하며 별도시험실에서 응시하거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2023년 상반기 전라북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필기시험 원서접수 - 전라북도군산의료원 (jeonbuk-job.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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